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하는 법 (공시송달 이혼 절차 총정리)
배우자와 연락이 완전히 끊기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이혼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상대방의 동의는커녕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공시송달’이라는 특수한 절차를 통해 상대방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왜 소송(재판상 이혼)만이 유일한 방법인가?
우리 법상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입니다.
먼저 협의이혼은 부부 양측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생사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정이혼 역시 조정기일에 합의로 이혼하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이혼사유로 이혼을 청구해야 할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주로 다음 두 가지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840조 제5호)
이는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것을 넘어, 생사를 전혀 알기 어렵다는 추가 사정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추가 입증이 필요하므로 보통 단순한 연락두절 사안에는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에게 악의적으로 유기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배우자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다는 것은 알지만,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상대방이 장기간 연락을 끊고 잠적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보통 이혼소송을 할 때는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청구가 포함됩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행방불명인 경우에도 이러한 청구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없이 소송을 진행해야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청구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자료청구: 상대방 없이 재판하는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혼만 청구할 때에 비하여 이혼사유에 관하여 보다 많은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가 부족할 경우 청구에서 제외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 이혼소송이 지연되는 사유 중 하나는 재산분할청구입니다. 상대방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을 밝힐 것을 명령하는 [재산명시명령]을 활용할 수 없어 재산을 일일이 조회해서 확인해야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도 가능하므로 이혼 후에 별도로 청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청구도 본인의 소득자료와 상대방의 소득자료(세무서 조회)만 있으면 되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면접교섭청구: 이혼 후 상대방의 권리인데 이 부분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므로 청구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시송달 이혼 소송의 진행 과정
1. 소장의 제출
이혼소장의 제출은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같습니다. 유의할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대방의 주소지: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으면 됩니다. 첨부자료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합니다.
- 청구원인: 상대방의 행방불명 등 민법 제840조 제2, 6호의 이혼사유가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 증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 2명(가족도 가능합니다)의 사실확인서, 출국한 경우 출입국내역증명서, 경찰에 실종신고까지 한 경우에는 실종신고확인서를 첨부합니다.
2.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법원은 우선 소장에 적힌 상대방 주소로 서류를 보냅니다.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착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합니다. 서류를 보낼 다른 주소를 ‘주소보정서’에 적어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법원이 보낸 보정명령에는 서류가 송달되지 않은 이유가 적히는 데 그 이유에 따라 주소보정서에서 기재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주소보정서 양식입니다.

- 폐문부재: 문이 닫혀 있고,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명확히 그 주소에 상대방이 안산다는 것이 나와야 하므로 특별송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중 적당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 수취인부재: 방문 결과 그 주소에 사는 것은 맞으나 만나지 못해서 서류를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주소지로 재송달을 신청해서 다음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사불명: 그 주소에 과거에 살았으나, 현재는 살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 수취인불명: 그 주소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문의하였는데 피고가 누군지 모른다고 답한 상황입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 주소불명: 주민등록상 주소가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보통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인데, 호수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은 주소보정서에 공시송달을 신청한다고 표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할 때는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공시송달 절차
- 공시송달의 뜻: 공시송달은 더이상 피고에게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동안 서류를 게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 요건: 주소보정서 등을 법원이 검토한 결과 더이상 송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공시송달명령을 합니다.
- 사실조회: 다만 이혼소송의 경우 법원은 피고의 원가족에게 소제기 사실을 알리고 주소를 알려달라는 사실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조회를 위해서 법원이 피고의 제적등본,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까지 모두 거친 경우 2~3개월 지나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4. 공시송달 이후의 재판절차
- 증거 제출 필요: 공시송달 후 열린 재판은 상대방의 출석 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이혼사유 등 입증이 필요한 사항은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 청구의 인용: 사실확인서 등 필요한 증거가 모두 제출되면 보통 이혼 청구는 인정되고, 상대방이 행방불명 상태이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됩니다. 다만, 위자료나 양육비는 청구금액보다 더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재판 횟수: 피고의 반박이 없으므로 보통은 한 두번 변론기일이 열리고 소송이 종결됩니다. 이혼 소송 전반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핵심 요약
- 이혼 소송이 유일한 방법: 연락 두절·행방불명 배우자와의 이혼은 오직 ‘재판상 이혼(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혼 사유: 주로 ‘악의의 유기’, ‘기타 사유로 혼인파탄’을 이혼 사유로 주장합니다.
- 핵심 절차: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소명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판 진행: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이혼 소송은 상대방의 출석 없이 진행되나, 반드시 청구 모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시송달 이혼 소송은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으므로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한 두번 정도 재판이 열리고 종결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명령을 받는 과정에는 편차가 있습니다. 통상 4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혼 판결 후에 배우자가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공시송달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가 제기되는 경우 2심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추완항소’까지 제기하여 다투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