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 줄 때 가장 확실한 방법: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혼 후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양육비입니다.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기로 했음에도 상대방이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이는 법원이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육비채무자의 월급 중 일부를 양육자가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뜻 및 법적성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주(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장래에 지급할 급여 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육비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고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법적으로 이 명령은 양육비채무자의 급여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특수한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자가 고용주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되므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요건
이 강력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정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를 말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고 이혼한 경우가 아니면 집행권원은 대부분의 양육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해당합니다.
- 판결로 이혼한 경우 판결문 정본
- 양육비 변경 심판을 받은 경우 심판문 정본
- 조정조서 또는 화해권고결정 정본
- 양육비부담조서 (협의이혼 시 작성)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2회 이상’은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2회 이상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실직, 질병, 경제적 궁핍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서면만으로 심리를 하기 때문에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보통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하는 단계에서는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발령 이후 양육비채무자가 항고한 경우 주로 문제가 됩니다.
또한 2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하는 단계에서는 엄격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로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발령 이후 항고하였을 때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앞으로 받게 되는 급여를 직접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앞으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을 채권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용주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의무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
앞으로 기한이 도래하는 양육비가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2회로 나눠받기로 했는데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 등 앞으로 기한이 도래할 부분이 없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절차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 제1항). 예외적으로 자녀가 국내에 거주한 적이 없으면 고용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3 제2항).
어떻게 신청하고 심리가 이루어지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집행권원,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내역, 직접 지급을 구하는 장래의 양육비 채권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된 집행권원 등 서류만을 기초로 명령 발령 여부를 심리합니다. 재판기일이 따로 열리지 않으며 법원에 따로 출석할 일이 없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전에는 양육비채무자에게 접수사실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실제 양육비채무자가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받을 급여가 있는지도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해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강력한 효력
- 고용주의 직접 지급 의무: 명령을 송달받은 고용주는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불이행 시 제재: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진술최고: 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전까지 법원에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최고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고용주에게 직접지급명령을 송달하면서 진술최고서를 보내게 됩니다. 최고서를 받은 고용주는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정기적인 급여가 있는지 등을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한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강력한 제도이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 압류의 경합: 양육비채무자의 급여가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 되어 있는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급여채권 자체가 양육비채권자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확정 이후에 추가 압류 또는 가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양육비채권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압류금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도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 급여액은 185만원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양육비채무자가 최저임금에 가까운 월급만 받고 있을 경우 직접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도 소액에 그치게 됩니다.
- 즉시항고: 양육비채무자나 고용주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해서 즉시항고하는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효력 발생이 정지됩니다. 즉시항고는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만 가능하고, 7일이 지나면 확정이 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양육비채권의 소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고용주에 대해서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대신 그 액수만큼 양육비채권이 곧바로 사라집니다. 즉, 고용주에게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어도 양육비채권은 소멸됩니다. 고용주에게 자력이 없어 보이는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핵심 요약
- 개념: 법원이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주(회사)에게 직접 명령하여,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한 후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강력한 강제집행 제도.
- 신청 요건:
- 양육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보유
-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연체
-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일 것
- 장래에 지급받을 양육비 채권이 남아 있을 것
- 관할 법원: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주요 효력:
- 고용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양육비를 직접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함.
-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주의할 점:
- 압류 경합: 명령 송달 전 이미 급여에 다른 압류가 있었다면 효력이 없을 수 있음.
- 압류 금지 채권: 급여 중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된 금액(현재 월 185만 원)은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채권 소멸 위험: 명령이 확정되면, 실제 고용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예: 회사 부도) 해당 금액만큼 양육비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고용주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