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계산기와 해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3~4년마다 개정됩니다.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시행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5년 현재에도 여전히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적용됩니다.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는 아래 양육비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계산기
2021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반
자녀 정보
계산 결과
비양육자가 지급할 월 양육비 총액
자녀별 상세 내역
해설
양육비 계산의 기본원칙은 이혼 후에도 최대한 자녀들이 기존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으로 가구가 분리되면 불가피하게 비양육자에게도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이혼 전과 완전히 같은 액수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 소득은 세전소득을 말하고, 근로소득(상여금 등 포함), 임대소득, 연금 등 모든 소득을 다 합산합니다.
- 일방이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학력, 자격, 경력, 과거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추정 소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이 없는 비양육자에 대하여는 자녀 1인당 월 30~40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의 실무례로 보입니다.
- 소득이 없는 양육자에 대하여는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이하 ‘해설서’)에 자녀 나이 대별 최저 소득에 따른 양육비의 1/2을 부담하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계산기에서 ‘양육자 최소 부담액‘으로 나오는 금액이 해당 액수입니다.
거주 지역
- 아이가 거주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해설서에서는 도시와 농어촌을 구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 해설서에서는 통계상 도시의 경우 양육비용이 7.9% 증가하고, 농어촌의 경우 16.5%가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거주지역을 도시와 농어촌으로 단순화한 후 통계상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가감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 계산기는 통계상 가감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자녀의 수
-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자녀가 2명인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양육비산정기준표상의 표준양육비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 자녀가 1인인 경우 6.5%를 증액됩니다.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2.4%가 감액됩니다.
- 양육비 계산기에 자녀와 나이를 추가 입력하면 자녀 수에 맞추어 양육비가 계산됩니다.
기타 고려 요소
감액 사유
- 비양육자가 개인회생 진행 중인 경우 다액의 양육비는 회생절차 폐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감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남는 돈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25년 기준 1,435,208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양육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증액 사유
- 자녀에 대한 고액의 치료비 소요될 예정인 경우 증액 사유에 해당합니다.
- 고액의 교육비도 부부가 합의한 것이거나, 자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액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