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법률혼-차이점

사실혼 재산분할, 법률혼 이혼과 다른 3가지 쟁점 (혼인성립, 제척기간 기산일, 기준일)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나 이혼절차 없이 혼인관계가 성립, 해소되므로 법률혼의 재산분할과 다른 법률상 쟁점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청구되는 재산분할에서 문제되는 특유의 법률적 쟁점, 즉 혼인성립 입증, 제척기간의 기산일,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하는 ‘기준시점’의 차이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 사실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 근거

우리 법원은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하는 관계’로 보아, 부부재산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민법 제839조의2)을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적용합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따라서 사실혼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사실혼이 해소될 때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쟁점 1: 혼인관계의 입증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전제로 혼인성립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법률혼의 경우: 법률혼의 경우 혼인신고에 의해 혼인관계 성립이 인정되므로 혼인무효의 사례가 아닌 이상 이 부분은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전체 기간을 혼인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성립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의 경우 단순한 동거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청구가 되는 경우 상대방은 사실혼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동거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과 그 시기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사실혼 성립을 인정받기 위해서 입증하여야 할 요소에 관하여는 사실혼 성립 요건 3가지와 법원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 글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쟁점 2: 제척기간 2년의 ‘기산일’ 차이

사실혼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2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1. 법률혼 이혼의 기산일: ‘이혼이 성립한 날’

법률혼의 경우, 2년의 기산점은 ‘이혼이 성립한 날’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 된 경우 이혼신고된 날과 관계 없이 ‘이혼판결 확정일’,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이혼조정 성립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법률혼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해소의 기산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이 2년의 기산일이 됩니다. 법률혼과 달리 서류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별거를 시작한 날’ 또는 ‘일방이 파기 의사를 표시하고 집을 나간 날’ 등 사실상의 관계가 종료된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사실혼의 경우 실무상으로도 해소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해소 후 2년이 임박해서 재산분할 청구가 되는 경우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쟁점 3: ‘재산분할 기준일’ 차이

‘재산분할 기준일’이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하는 기준 시점을 말합니다. 이 기준일 역시 법률혼과 사실혼이 다릅니다.

1. 법률혼 이혼의 기준일: ‘사실심 변론종결일’

법률혼의 이혼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가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공동재산인 아파트의 경우 별거 이후의 가격 변화도 모두 반영하여, 변론을 마칠 때 가격을 기준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2. 사실혼 해소의 기준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예를 들어 부부공동재산인 아파트의 경우 사실혼 해소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해소 이후의 후발적 사정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소 이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2013년 사실혼이 해소되었음에도 2017년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을 산정한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참조).


💡 핵심 요약

  •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이 가능하지만(민법 제839조의2 유추적용), 법률혼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혼인성립의 입증: 사실혼의 경우 상대방이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의 성립부터 입증하여야 합니다.
  • 제척기간 기산일: 2년의 제척기간은 ‘이혼신고일’이 아닌 ‘사실상 관계가 해소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 재산분할 기준일: 분할 대상 재산의 내역과 가격은 이혼 소송과 달리 ‘변론종결일’이 아닌, ‘사실상 관계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기간이 어느정도로 긴 경우에 재산분할이 인정되나요?

재산분할이 가능한 사실혼 기간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공동생활에 따른 공동재산이 형성된 경우라면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거주할 거주지의 전세금을 함께 부담하여 한 사람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 전세금은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이 단기간에 해소되었더라도 전세금을 분할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두15595 판결).

기여도를 산정할 때 사실혼과 법률혼에 차이가 있나요?

사실혼에서의 재산분할도 법률혼과 마찬까지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기여도가 산정됩니다. 사실혼에 대하여 별도의 기여도 산정 기준이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실무상 여러 쟁점에 관하여는 사실혼의 모든 것: 법적 인정 요건, 재산분할, 위자료 총정리 글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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