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 및 상속권 인정 여부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면에서 법률혼과의 차이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겨진 재산의 처리 방법도 차이가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과 상속권이 인정되는지, 사실혼 배우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 (원칙)
사실혼 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생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법률혼 관계에서도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상속권만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사실혼 관계 역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다만, 대법원은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사실혼관계는 해소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 중 1명이 의식 불명인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 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 사망한 경우 (예외)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심판 청구 후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대법원은 사망으로 재판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이어받아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즉, 사실혼 상대방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임종이 임박한 경우 사실혼해소를 주장하면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 이후에 상대방이 사망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인정 여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이 상속권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도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다만, 예외적으로 사망한 배우자에게 상속인(4촌 이내에 친족)이 아무도 없는 경우라면, 생존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법에 따른 사실혼 배우자 보호
민법상 재산분할이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일부 특별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하게 보호하기도 합니다.
- 연금 및 보상금 수급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는 유족보상이나 연금 수급권자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차권 승계(주택임대차보호법 9조)
-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습니다.
-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있으나 함께 생활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2촌 이내의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인 지위를 승계받습니다.
📌 사전 대비책: 유언(유증)과 사인증여
앞서 본 것처럼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생전에 미리 법적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유언(유증)의 활용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유언장을 작성하여 자신의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주겠다는 의사(유증)를 남기는 것입니다. 다만,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2가지의 방법이 많이 활용됩니다.
- 자필증서 유언: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도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자필 유언장 효력, ‘이것’ 하나만 빠져도 무효입니다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적는 방식입니다. 추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사인증여 계약
‘사인증여(死因贈與)’란 생전에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배우자와 미리 증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유언은 단독행위로서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지만, 사인증여는 쌍방의 합의(계약)이므로 형식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다만,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하더라도, 사망한 배우자에게 자녀 등 다른 법정 상속인이 있다면 그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하여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일부 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여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에 대비하여 유증이나 사인증여 계약을 미리 체결하여 둘 수 있지만,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친족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망신고 의무자가 아닙니다. 다만, 고인과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동거자’ 자격으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거하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사가 일치하고,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성립요건 등 사실혼에 관한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하여는 사실혼의 모든 것: 법적 인정 요건, 재산분할, 위자료 총정리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