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모든것 총정리

사실혼의 모든 것: 법적 인정 요건, 재산분할, 위자료 총정리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저희는 사실상 부부입니다.”
“결혼식도 하고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부부로서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실혼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여’ 다양한 법적 보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거나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지,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상속’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실혼에 관한 여러 쟁점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사실혼’의 법적 인정 요건 (단순 동거와의 차이)

사실혼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단순 동거’와 구별되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남녀가 한집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관적 요건: 혼인의사의 합치

두 사람 모두 “우리는 부부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실질적인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동거의 의사였다면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객관적 요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제3자가 보더라도 단순한 연인이나 동거인을 넘어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는 외형적인 사실(사회적 실체)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공동재산을 형성하며 동거한 경우, 결혼식을 한 경우, 가족 행사에 부부로 참여한 경우, 주변 지인들도 부부로 인식한 경우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사회적 정당성 (혼인장애사유 부재)

법률혼에서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는 혼인장애사유(예: 근친혼 등)가 없는, 사회적 정당성을 갖춘 관계여야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사실혼 성립요건에 관한 법원의 여러 판례는 사실혼 성립 요건 3가지와 법원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 (판례 중심)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파기 (종료)

  • 합의: 사실혼 관계도 당연히 쌍방의 합의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일방의 파기: 그리고 법률혼과 다르게 사실혼은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바로 파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한쪽이 의식불명인 경우에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사실혼 관계 파기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입니다. 해소 원인에 재산분할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두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해소된 경우 (인정 O)

부부가 생전에 합의 또는 일방의 파기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법률혼의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민법 제839조의2)이 사실혼 관계에도 동일하게 준용됩니다.

  • 분할 대상: 사실혼 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모든 ‘공동재산’이 대상입니다.
  • 기여도 산정: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소득 활동,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를 법률혼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 재산분할기준일: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확정합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법률혼의 재산분할과 차이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실혼 재산분할, 법률혼 이혼과 다른 3가지 쟁점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한쪽이 ‘사망’하여 해소된 경우 (인정 X)

사실혼 관계가 한쪽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생존한 상대방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혼 배우자가 사망 시 ‘상속권’만 인정받는 것과의 형평성, 그리고 우리 법제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 및 상속권 인정 여부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당 파기와 ‘위자료’ 청구 (인정 O)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잘못(유책 사유)으로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유책배우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예: 외도, 폭력, 일방적 가출 등)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이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법률혼과 동일하게,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 일방이 제3자(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그 상간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에 관한 주요 쟁점에 관하여는 상간자 소송 기각 사유 총정리 글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리 (법률혼과 차이)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 효과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상속권’입니다.

1. 상속권 (인정 X)

우리 민법상 상속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법정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에게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여 ‘유증’을 하거나 상대방과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다른 법정상속인과의 사이에 유류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친족 관계 (인정 X)

혼인신고를 통해 발생하는 법적인 인척(姻戚) 관계(시부모, 장인·장모 등)가 사실혼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수 쟁점: 중혼적 사실혼 / 동성 동반자

1. 중혼적 사실혼 (원칙적으로 법적 보호 불가)

  • 원칙: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외: 법률혼 관계가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예: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으나 형식상으로만 혼인이 유지되는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혼적 사실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혼적 사실혼의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예외적 허용 요건 글을 통해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 동성 동반자 관계 (민법상 불인정)

우리 민법은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전제하므로, ‘동성 동반자’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재산분할, 위자료 등)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하급심 법원의 입장입니다(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다만,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부 특별법 영역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등 예외적인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혼 확인 받는 방법: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사실혼 관계는 다양한 법적 분쟁(연금 수급권, 주택임차권 승계 등)에서 그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입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원고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보통 유족 연금 등 사회보장적 급여와 관련하여 수급권자의 지위를 법원을 통해 확인받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제기됩니다.


결론: 핵심 요약

  • 사실혼이란: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 실체’, ‘사회적 정당성’은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를 말합니다.
  • 인정되는 권리 (O): 생존 중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 부당 파기 시 ‘위자료 청구'(상간자 포함)
  • 인정되지 않는 권리 (X): ‘상속권’(민법상),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 법적 ‘친족 관계’ 등.
  • 중요 쟁점: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동성 동반자’ 관계는 아직 민법상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확인 방법: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사실혼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 시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네,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상 상속권은 없지만,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특별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아야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사실혼 인정에 있어 ‘기간’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1년을 살았더라도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서의 실체가 명확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10년을 살았더라도 부부라는 상호 인식이 없었다면 단순 동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간’보다는 ‘혼인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혼으로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을 할때 사실혼 기간도 모두 고려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우 사실혼 기간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 기여도를 확정할 때 고려됩니다.

사실혼이 해소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사실혼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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