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평가가 막막한 비상장주식, 이혼 시 법원의 재산분할 방법은?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이나 스타트업으로부터 받은 비상장주식은 이혼 시 까다로운 재산분할 대상 중 하나입니다. 상장주식처럼 정해진 시세가 없어 그 가치가 얼마인지조차 알기 어렵고, 상대방은 가치를 축소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대한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감정 절차를 통해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재산분할을 명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재산분할을 진행하는지에 대해, 실무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 다툼이 자주 발생할까?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든 재산의 가치와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에 합의가 어렵습니다.
- 객관적인 시세의 부재: 매일 주가가 공시되는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 정보의 비대칭성: 주식을 보유한 배우자나 그 가족만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 상대방 배우자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획일적인 기준의 부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주장하는 경우 가치 평가가 더욱 어려워 집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어렵고 부부 간의 정보 비대칭이 극심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은 합의에 이르기 가장 쉽지 않은 재산입니다. 결국 법원의 감정 등 개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이 모든 과정은 이혼 소송의 전체적인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원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기준시와 방법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을 마치는 날 기준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도 원칙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가격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심리가 진행중일 때는 언제가 변론종결일이 될지 알 수 없으므로 보통 감정일 현재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감정 없이 가치를 확정될 수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격도 감정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가치에 다툼이 없는 경우
민사재판에서 당사자가 자백을 한 경우 법원도 자백에 구속됩니다. 즉, 피고가 원고가 주장한대로 돈을 빌렸다고 자백하는 경우 법원은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빌렸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더라도 피고가 인정한대로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반면 비송사건인 재산분할청구에서는 재판상 자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비상장가격에 대해서 일치하는 진술을 하더라도 법원이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한 쪽이 주장하는 가치를 상대방도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쌍방이 인정하는 가치를 분할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비상장주식의 값어치에 대해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법원은 감정 없이 다툼 없는 가격으로 가치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객관적인 거래가 있었던 경우
비상장회사 중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문제된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신뢰할만한 시세가 형성되어 있거나, 정상적인 거래가 최근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감정 없이 해당 가격이 가치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대법원은 증여세 관련 사례에서 거래가격이 실제 가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정을 하는 경우 가치 평가
대법원의 판례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그 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대법원 판시에 나오는 다양한 가치평가 방법
- 현금흐름할인법: 회사가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현금흐름을 적정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 유사업종비교방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사업종의 경쟁회사의 가치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 순자산가치법: 회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자본총계)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만 있으면 감정 없이 가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수익가치법: 회사의 이익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 순자산가치법과 수익가치법을 일정한 비율(순자산가치 40% + 수익가치 60%)로 가중평균하는 등의 방법입니다.
실무상 자주 활용되는 방법
대법원은 앞서 본 여러 평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우월하다고 판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평가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고 보고 있으므로, 위 여러 방식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해 감정하는 것도 일응 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감정을 신청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가격을 산정하여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해당 주식의 시가만을 평가해달라고 감정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감정인(보통은 회계사)의 판단에 따라서 적정한 방법으로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한편, 순자산가치법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한다면 실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보아 허용하지 않는 재판부가 많습니다.
감정비용의 문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의 경우 감정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회사의 상황이나 특성 등에 따라 감정료가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단위로 나오기도 합니다. 감정비용을 고려했을때 실익이 크지 않다면, 상대방과 적정한 가치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관련 기타 쟁점
부모님께 증여받거나 결혼 전에 취득한 주식(특유재산)
배우자가 ‘부모님 회사 주식을 물려받은 것’이라거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특유재산’이라 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설령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중 다른 배우자의 가사노동이나 내조 등을 통해 그 주식의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 형성 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기여도)을 정할 때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가 회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가치 평가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가 회사 재무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을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하여 필요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 핵심 요약
- 비상장주식도 명백한 재산분할 대상: 법원은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을 명합니다.
- 감정 없이도 가능: 쌍방이 다투지 않는 경우, 믿을만한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감정 없이 가치평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법원 감정’: 실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 특유재산 주장도 예외는 아님: 부모에게 물려받은 주식이라도 혼인 기간 중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면 내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출 거부 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이 부채가 더 많아 자본잠식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요?
순자산가치법에 따르면 가치가 0원이 되지만, 다른 방법에 의할 경우 가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정비용의 부담을 고려하면 상대방과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감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우선은 감정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국적으로는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줍니다. 재산분할이 주된 쟁점이 된 이혼소송에서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하여 감정을 하게 되었고, 감정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가격과 비슷하게 나왔다면,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으로 감정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었으므로 그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해달라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