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추천 이유

민사소송 비용과 시간, ‘전자소송’으로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

소송을 결심할 때 가장 망설여지는 부분은 ‘비용’과 ‘시간’입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할 경우 수시로 법원을 드나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큽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재판이 끝날 때까지 1년 넘게 걸릴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도 소송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은 그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안드리는 ‘전자소송’(전자적 방식에 의한 소송)이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로 제출하는 ‘종이소송’과 비교하여, ‘전자소송’이 비용과 시간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줄여주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민사소송, 왜 ‘전자소송’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

전자소송은 서류 제출과 수령의 모든 과정을 법원에 가지 않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1. 비용 절감: 법원 수수료 10% 할인 및 송달료 절감

가장 즉각적인 혜택은 비용 할인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종이소송 대비 납부해야 할 인지대의 10%를 할인받게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청구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높아지므로, 10% 할인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송달료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송달료는 소송을 제기할 때 미리 정해진 회차분을 선납하고 여기서 실제 사용액이 공제가 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2025년 10월 현재 법원의 1회 우편 송달료는 5,500원 정도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미리 내야하는 송달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법원이 나에게 보내는 서류는 온라인으로 받게 되므로 그만큼 실제 제출되는 송달료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시간 절약 (1): 24시간, 장소 제약 없는 접수

종이소송은 서류를 들고 법원 업무 시간(오전 9시 ~ 오후 6시)에 맞춰 직접 방문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지만 우체국에 방문해야 하고 빨라야 다음 날 오전에 법원에 접수됩니다. 하지만 전자소송은 365일 24시간, 집이나 사무실 어디에서든 인터넷만 연결되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이나 개인 사정으로 법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3. 시간 절약 (2): 송달 기간의 단축

민사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송달’ 때문입니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법원 명령 등 모든 서류가 우편으로 오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제때 받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하면, 서류를 다시 보내고 주소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몇 주, 심하게는 몇 달이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전자소송은 이러한 과정 중 일부가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전체 기간이 단축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법원이 주소보정명을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주소보정명령문이 우편으로 나에게 도착하려면 보통 3~4일이 걸립니다. 그러나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즉시 카카오톡 알림 등으로 주소보정명령이 발령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접속하여 즉시 보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종이서류가 오가는 기간만큼 전체 소송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4. 편리한 서류 관리 및 진행 확인

종이소송은 내가 낸 서류, 상대방이 낸 서류, 법원이 보낸 서류를 모두 종이로 받아 관리해야 합니다. 분실의 위험이 있고, 과거 기록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전자소송은 나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한눈에, 24시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서류를 냈는지, 재판부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즉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어 소송을 관리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5. 법원 방문의 부담 감소

이미 본 것처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록 열람을 하러 법원에 방문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판결이 선고된 후 판결문 발급, 확정 증명 등 각종 증명서 역시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거나 청구금액을 늘릴 때 필요한 인지대나 추가 납부하게 될 송달료 등도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영상재판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영상재판 허가를 받는 경우 한 번도 법원에 가지 않고 승소판결문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의 단점 및 유의사항 (진입 장벽)

물론 전자소송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바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이용할 때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때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이 온라인으로 서류를 보내온 경우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하였을 때 법률적으로 송달받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온 서류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유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결론: 핵심 요약

  • 비용 절약: 전자소송으로 진행 시, 법원에 내야 할 인지대의 10%를 할인받습니다. 송달료도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 시간 절약: 법원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24시간 언제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판 기간 단축: 모든 서류가 우편이 아닌 온라인으로 즉시 송달되어, 전체 소송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 편의성: 모든 소송 기록을 온라인에서 한눈에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인증서가 필수이며, 초기 사용법을 익혀야 하는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할 건데, 전자소송이 더 유리한가요?

네,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경우, 서류 제출과 송달을 위해 법원을 수시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인지대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소송을 관리하기에 훨씬 더 편리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변호사들도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자소송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나는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내가 낸 서류를 출력하여 상대방에게는 종이 우편으로 송달하고, 상대방이 낸 종이 서류는 스캔하여 나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해줍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나는 전자소송의 혜택(비용 할인, 24시간 접수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피고인데 전자소송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피고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원고에 대한 송달은 종이 형태로, 피고에 대한 송달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영상 파일을 온라인으로 낼 수 있나요?

예,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 용량을 넘는 경우 USB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