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직후 파탄: 예물·예단비와 결혼식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곧바로 헤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로서 함께 산 기간이 거의 없다 보니 이혼보다는 ‘무효’를 주장하고 싶고, 결혼 준비에 들어갔던 막대한 비용을 모두 돌려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법적으로 부부 생활이 실질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거나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 통상적인 재산분할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결혼식 직후나 단기간에 혼인이 깨졌을 때, 돈 문제(손해배상 및 원상회복)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결혼식 비용: “무의미한 지출”은 돌려받는다
수천만 원이 드는 결혼식 비용,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 났다면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동거 기간이 매우 짧아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결혼식 비용을 ‘무의미한 무용(無用)의 지출’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유책 배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개월도 안 되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사안에서 예식 비용 배상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 예물·예단: “줬던 것”을 돌려받는 법리
예물과 예단 반환 문제는 손해배상의 법리가 아니라 ‘해제조건부 증여’ 법리가 적용됩니다.
원칙: 파탄나면 돌려받는다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봅니다. 즉, 혼인이 성립하지 않거나 단기간에 해소되면 증여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원상회복으로서 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예외 1: 유책 배우자는 청구 불가
주의할 점은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예물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준 건 못 돌려받고, 받은 건 돌려줘야 합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42 판결)
예외 2: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경우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이후에 헤어지더라도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 혼수품과 신혼집 자금
혼수품 (돈 청구 불가, 물건 반환만)
판례는 혼수품(가구, 가전 등)을 여전히 그것을 장만한 사람의 소유로 봅니다. 따라서 물건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구입 비용(돈)’을 손해배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소유권에 기하여 물건 그 자체(원물)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원상회복을 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 판결)
신혼집 자금 (전액 반환)
반면, 주택 구입 명목으로 보태준 돈이나 전세금은 다릅니다.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 났다면, 형평의 원칙상 교부한 금원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 판결).
대법원은 시어머니가 신혼집 마련을 위해 준 전세금 사례에서도 전액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50303 판결).
📌 단기 파탄이란?
단기간의 의미
앞서 본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기간내에 파탄된 경우가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 대법원은 일정한 기간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고,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단기 파탄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파탄이 인정된 사례
- 사실혼관계가 1개월만에 파탄된 경우 주택구입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1264(반소) 판결)
- 6개월만에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 장모가 사위에게 준 전세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50303 판결).
- 결혼식 후 3개월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예물과 혼수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부산가정법원 2012. 5. 31. 선고 2011드합1104,1517 판결)
- 결혼식 후 2개월만에 파탄된 경우 결혼식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 혼인신고한 지 5개월만에 파탄된 경우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3537 판결)
- 결혼식 올리고 2개월여 만에 파탄된 경우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서울가정법원 2013. 9. 12. 선고 2012드합8963(본소), 2013드합270(반소) 판결)
- 결혼식 후 4개월만에 파탄된 사안에서 결혼식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부산가정법원 2018. 11. 1. 선고 2018드단206758 판결. 하객식대, 청첩장 비용, 신혼여행비를 손해로 인정함)
단기 파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2010년 5월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0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생활하다가 2011년 11월까지 공동생활을 한 사례(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
- 1년 6개월간 부부생활을 한 사례(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
- 2015. 8. 24. 혼인신고를 하고 2015. 12.말까지 동거하다가 파탄되어 2016년 예정한 결혼식을 하지 못한 사례(부산가정법원 2017. 1. 12. 선고 2015드단209930(본소), 2016드단205829(반소) 판결)
- 2년 6개월 동안 부부로 생활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20가단214521 판결)
- 1년 2개월 동안 사실혼 관계로 생활한 사례(대구가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드합10273 판결)
- 8개월 동안 부부로 생활한 사례(부산가정법원 2016. 7. 21. 선고 2015드단204836(본소), 2015드단206689(반소) 판결)
- 혼인신고한지 10개월만에 별거한 사례(부산가정법원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본소), 2018드합202111(반소) 판결)
결혼식 후 사실혼 완성 전 파탄의 경우
만약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부부 공동생활을 시작하지 못하고 혼인신고도 못한 채 헤어졌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는 엄밀하게는 법률혼도, 사실혼도 아닌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약혼의 단계를 넘어선 남녀의 결합이므로 사실혼과 마찬가지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고려하면, 결혼식 후 사실혼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의할 점: 과실상계
대법원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원상회복이든 손해배상이든 지출한 돈을 돌려받는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영향을 미친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경됩니다. 결혼식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법리가 적용되어 과실상계(더 나아가 형평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액 감액)에 따라 지출액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핵심 요약
- 결혼식 비용: 단기 파탄 시 ‘무용의 지출’로 인정되어 유책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예물·예단: 해제조건부 증여 법리에 따라 반환 청구 가능하나, 유책 배우자는 청구 불가
- 혼수품: 구입비(돈) 청구는 불가하며, 물건 자체(원물)를 찾아와야 함
- 신혼집 자금: 형평의 원칙상 보태준 금액 전액 반환
- 단기의 의미: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나 통상 6개월 이내에 파탄된 사례가 다수임
- 과실상계: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FAQ (자주 묻는 질문)
단기 파탄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 등으로 준 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혼이나 사실혼 해소와 같이 재산분할의 법리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게 됩니다. 재산분할 등 재판상 이혼에 관한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는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 글을 통해서, 사실혼에 관한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관해서는 사실혼의 모든 것: 법적 인정 요건, 재산분할, 위자료 총정리 글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단기간에 파탄되었습니다. 혼인무효나 취소로는 안되나요?
혼인의 성립에 하자가 없는 이상 혼인무효나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혼인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혼인의 합의’ 없는 혼인무효란? (가장혼인, 일방적 혼인신고 판례 글을, 혼인취소 사유에 관하여는 ‘사기 결혼’ 당했다면? 이혼 아닌 ‘혼인 취소’ 사유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