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_양식_제출방법-001

변호사 없이 이혼소장 쓰기: 작성부터 제출까지 완벽 가이드 (양식 포함)

이혼 소송을 결심하고 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소장은 어떻게 쓰고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이혼사유를 어느 정도 써야할지, 증거는 무엇을 제출해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갈등 저감형 소장’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초기에 서로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등 저감형 소장을 사용하는 경우 소장을 매우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없이 혼자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갈등 저감형 소장의 작성 방법과 제출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출 방법의 결정 (종이, 전자)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먼저 소장을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할지, 온라인으로 제출할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처음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에 따라 소송이 ‘종이소송’으로 진행되는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지 결정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서류제출, 수령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수시로 전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여러 면에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장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 비용과 시간, ‘전자소송’으로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 글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은 종이소송이 적합합니다. 소장을 종이로 접수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대법원이 제공하는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이 글 뒷 부분의 설명을 참고하여 적절히 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하에서는 이혼소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 이혼소장 온라인 제출 방법

온라인으로 이혼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등록을 할때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1. 메인페이지에서 가사소송 서류 제출 선택

이혼소장제출방법

전자소송포털의 메인페이지에서 서류제출-가사소송 비송을 선택합니다

2. 재판상 이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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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머리에 있는 재판상 이혼을 선택합니다.

3. 전자소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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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 동의한 후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

4. 사건기본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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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법원, 위자료, 재산분할금액을 입력한 후 등록을 선택합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5. 당사자기본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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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선택하여 세부 내용 입력한 후 등록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피고를 선택한 후 세부 내용 입력한 후 등록버튼을 누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사건본인을 선택하여 세부 내용 입력한 후 등록버튼을 누릅니다.

6. 청구취지 및 원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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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기본정보 입력 이후의 대리인 등 기재 부분은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한 후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아래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청구원인 부분은 아래에서 제공해드린 한글파일로 작성한 뒤 첨부하시면 됩니다.

8. 입증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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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증거가 있는 경우 증거를 제출합니다. 파일을 첨부한 뒤 목록에 추가하면 됩니다. 모두 제출한 경우 등록 버튼을 선택합니다.

9. 첨부서류 제출 및 작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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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한 뒤 등록합니다. 모두 제출한 경우 작성완료 버튼을 선택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한 서류를 pdf로 전환하는 작업이 처리됩니다. 그리고 비용납부, 전자서명을 하면 소장 제출이 완료됩니다.


📌 이혼소장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사건기본정보 입력

  • 사건명: 이혼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선택합니다. 이혼 외에 다른 청구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직접 ‘이혼 등’이라고 입력합니다.
  • 법원: 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법이 정한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을 확인하는 자세한 방법은 이혼소송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나요?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자료, 재산분할금액: 청구할 금액을 적습니다. 없는 경우 0이라고 기재합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기재합니다.

당사자기본정보 입력

  • 주소: 소송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정확한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집을 나가 주소를 모른다면, 일단 주민등록초본상 마지막 주소지를 적어야 합니다.
  • 송달장소: 주소에 적은 곳과 다른 별도의 송달장소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송달영수인: 송달장소에서 나 대신 송달받을 사람을 적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재하지 않습니다.
  • 등록기준지: 예전의 ‘본적’을 말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상단에 나와 있으니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 사건본인: 미성년 자녀를 뜻합니다. 자녀가 없다면 이 부분은 공란으로 두거나 삭제하면 됩니다.

청구 취지 작성

“어떤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재판의 결론을 적으면 됩니다.

작성 예시

기본형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종합형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까지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7.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8. 제2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핵심 체크 포인트

기본형은 다른 청구 없이 이혼만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종합형은 보통 이혼청구와 함께 청구되는 모든 사건이 함께 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종합형의 청구취지를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 제1항 이혼청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문항은 필수입니다.
  • 제2항 위자료: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어 위자료를 희망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금액 부분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 제3항 재산분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받을 부분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분할받을 돈이 없거나 이혼 후에 청구할 예정이면 적지 않아야 합니다(이혼 후 2년 이내 청구 가능).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부동산을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적습니다.
  • 제4항 친권 및 양육자: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제5항 양육비: 나를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만야 별거한지 오래되었고, 별거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양육비로 청구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000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라고 기재합니다.
  • 제6항 면접교섭: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은 적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나를 양육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지만 상대방이 면접교섭하는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청구 원인(이혼 사유) 작성

이 부분이 ‘갈등 저감형’의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소장에서부터 상대방의 잘못을 자세히 적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다수의 변호사들도 갈등 저감형 소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식

갈등저감형 이혼소장 양식 청구원인001
갈등저감형 이혼소장 양식 청구원인002
갈등저감형 이혼소장 양식 청구원인003
갈등저감형 이혼소장 양식 청구원인004

구체적인 작성방법

입증서류 제출

  • 증거 제출: 부정행위 증거 등 그동안 수집한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 동영상 파일 등 가능: 동영상 파일, 음성녹음 파일도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량의 제한이 있으므로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USB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보류 가능: 소장 제출하면서 모든 증거를 바로 제출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증거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소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 서증번호 부여: 제출한 서증은 아래 목록에 목록에서 번호가 됩니다. 증거의 번호이므로 순서대로 입력되도록 해야하고, 관련 증거를 가지번호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사실확인서가 2부 있는 경우 갑1-1 사실확인서, 갑1-2 사실확인서)
  • 개별 파일 제출: 모든 증거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제출하면 안되고, 증거별로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는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를 의미합니다. 이혼소송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원고(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초본
  • 피고(배우자): 위와 동일한 서류 5종 (배우자 명의로 발급 가능)
  • 자녀(미성년):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유의사항

갈등저감형 소장은 조기 조정 등에 대비한 것입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조기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본격적인 재판절차부터 진행되는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이혼사유를 적고, 관련 증거를 추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론: 핵심 요약

  • 소송 방법 선택: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면 전자소송을, 컴퓨터가 어렵다면 종이소송을 선택하세요.
  • 양식 활용: 법원이 권장하는 ‘갈등 저감형 소장’은 복잡한 서술 없이 체크박스만으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줍니다.
  • 필수 기재 사항: 청구취지(이혼, 재산분할 등)청구원인(이혼 사유 체크)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재산 목록은 현재 아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 증거 및 서류: 외도 증거(사진, 녹음) 등은 파일로 첨부하고,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 5종은 반드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추후 대응: 소장은 재판의 시작일 뿐입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더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꼭 갈등저감형 소장 양식을 써야하나요?

아닙니다. 갈등저감형 소장양식은 권장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소장 양식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혼소장을 제출하면 바로 가사조사를 받게 되나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변론기일 지정, 조정기일 지정 등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가사조사는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 이후에 진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혼소송의 전반적인 절차와 실무상 여러 쟁점에 관하여는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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