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분 계산 방법
상속인들에게 기여분,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분이 실제 어떻게 계산되는지 가상의 사례를 놓고 보겠습니다.
기본사례
| 피상속인(이하 ‘망인’)은 2023년 1월 1일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은 빌라 1채(사망 당시 시가 1억 원, 현 시가 1억 6천만원)만 있다. 상속인들은 자녀인 A, B, C, D가 있다. |
기본 사례의 경우
A, B, C, D는 동일한 상속지분을 가지므로 각자의 최종 상속분은 4,000만원(= 1억 6천만원 X 1/4)이 됩니다.
기본 사례 + A에게 기여분 30%가 인정되는 경우
A의 기여가 인정되는 4,800만원(= 1억 6,000만원 X 30%)은 A에게 우선 분배됩니다. A의 최종 상속분은 7,600만원(= 4,800만 원 + 2,800만원), B, C, D의 최종 상속분은 2,800만원[= (1억 6,000만원 – A의 기여분 4,800만원) X 1/3]씩이 됩니다.
기본 사례 + A에게 4천만원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A가 상속을 미리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4천만원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셔 상속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2억원(= 1억 6,000만원 + 특별수익 4,000만원)이므로 각자에 돌아갈 몫은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A는 이미 1,000만원을 받았으므로 최종적 상속분은 A 1,000만원(= 5,000만원 – 특별수익 1,000만원), B, C, D 각각 5,000만원이 됩니다.
기본 사례 + A에게 1억원의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간주상속재산은 2억 6,000만원입니다. 각자에게 돌아갈 몫은 4,12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A는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몫을 넘어서 이미 특별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A가 특별수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최종적인 상속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A 0원, B, C, D는 각각 5,333만원(= 1억 6,000만원 X 1/3)이 됩니다.
기본 사례 + A에게 기여분 20%가 인정되고, A에게 2,000만원의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A의 기여분액은 3,200만원(= 1억 6,000만원 X 20%)입니다. 간주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는 기여분액을 공제하고 특별수익은 합산을 하여야 하므로 간주상속재산은 1억 4,800만원(= 1억 6,000만원 + 특별수익 2,000만원 – 기여분 3,200만원)이 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는 3,700만원씩 돌아가도록 분배되어야 합니다. 특별수익, 기여분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상속분은 A 4,900만원(= 3,700만원 – 특별수익 2,000만원 + 기여분 3,200만원), B, C, D 각각 3,700만원이 됩니다